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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 환급금 조회

 

 

매번 바뀌는 세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혼돈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년 귀속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변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연말정산 기간과 일정, 그리고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에 개인의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여 세액을 결정하고 환급 또는 부과를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소득과 지출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인해 공제 대상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항목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세무회계사와 상담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말 정산 홈택스(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를 활용하여 미리보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메뉴로 이동한 후,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를 통해 실제 환급받을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한 절차일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절약과 환급을 위해 연말정산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액절세의 또 다른 방법>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기간

 

연말정산 일정은 위에 표 내용과 같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습니다. '24년 1월 1일부터는 '연말정산 소득 · 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자료) 제출' 기간이라 12월 필요한 내용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1월 15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 입력된 내역과 비교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정 및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지난 10월 31일부터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현재의 지출 상황을 살펴보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지출 내역입니다. 하지만 10월부터 12월까지의 남은 기간 예산 사용액은 개인이 직접 추가로 입력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개인의 지출과 예산 사용액을 확인하고, 세금 절약을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홈택스를 통해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절세 전략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절차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장려금 ·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탭을 누르면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2024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Step 1 ~ 3로 구성되어 있고, 처음 연말정산 미리 보기의 경우 좌측 파란색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작년 연말정산 원천징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을 올해 예상 연봉에 맞춰 수정한 후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 2022년 지급명세서 불로오기 화면

 

 

이후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 선택'에서 '신용카드자료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올해 1 ~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금액이 검색됩니다.

 

여기서 올해 1 ~ 9월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을 보고 10 ~ 12월 예상액을 본인이 입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10~12월 예상액 입력)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다들 많이 궁금해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말 정산 미리보기 방법'에서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10~12월 예상액 입력)이 완료되면, 'Step 02 연말정산 예산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총 급여 ·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해서 각각 내용을 입력한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공제 항목별 내용을 수정한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적용이 완료되면 연말정산 환급금'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⑤~⑥)'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10 ~ 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한 후 나오는 결과 값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본인의 환급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변경 사항

 

예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 확대

연말정산 2024년 세액공제 소득공제 변경사항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변경사항 1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소득과 나이 관계없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총납입액이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연금처죽만 납입했을 경우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5%, 5,500만 원 초과는 12%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연말정산 2024년 세액공제 소득공제 변경사항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변경사항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란, 무주택자인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 전월세 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한 경우 상환액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금액은 원금과 이자 상환액 합계의 40%를 공제하고,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있다면 합산하면 됩니다.

기존 연간 공제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본인 대학 학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로 들어간 비용과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입니다. 그리고 초중고, 대학생 수업료 및 교재비, 입학금 등이 되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변경사항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변경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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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가 추가되었습니다. 본인 교육비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으며, 미취학 아동과 초 · 중 · 고 교육비는 연간 300만 원 한도, 대학생 교육비는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상향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변경사항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변경사항 4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변경되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영화관람료도 새롭게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추가로 공연 문화비는 40%, 전통시장 사용액은 50%, 대중교통 이용료는 80% 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변경사항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변경사항 5

 

 

연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기존 10%, 12%에서 15%, 17%로 상향되었습니다. 

참고로 월세세액공제 적용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4 ㎡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가능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변경사항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변경사항 6

 

고향사랑 기부금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기부자 본인 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하고 지역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한해 세액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100%, 10만 원 초과분은 기부액의 16.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변경사항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변경사항 7

 

 

22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6세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세액공제 대상 연령도 조정되었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 나이 기준이 현행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기간, 미리 보기 및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면서, 작년 연말정산과 달라진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도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연말정산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